보건복지부 · 복지로

차상위계층 조건
한눈에 보기
소득·재산 기준표

“우리 집도 해당될까?” 가구원 수별 소득인정액 기준표와 재산 환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분만 보면 해당 여부를 바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소득 + 재산 환산 합산 ⏱ 3분이면 확인 완료
👉 내 조건 한눈에 알아보기 복지로 모의계산 바로가기 ※ 최종 판정은 주민센터 신청 후 조사 결과로 결정됩니다
50%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대비
128만원
1인 가구 기준선(월)
324만원
4인 가구 기준선(월)
소득+재산
소득인정액으로 판단

 

WHAT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낮아 지원이 필요한 계층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잠재적 빈곤층을 말합니다. “수급자 바로 위 단계”라는 뜻에서 차상위(次上位)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건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근로·사업·이전소득에 집·자동차·예금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고 반대로 소득이 기준선을 조금 넘어도 공제 항목에 따라 해당될 수 있습니다.

COMPARE

기초생활수급자와 무엇이 다를까?

소득 기준선과 지원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득 기준중위소득 32~50% 이하
급여 종류별로 다름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 제외 가구
지원 방식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현금성 지원의료·통신·교육 등 항목별 감면·지원
확인 방법주민센터·복지로 신청주민센터·복지로 신청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교육급여 선정 기준이 중위소득 50%로 차상위 기준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교육급여’ 항목이 충족으로 나오면 차상위 기준선 안에 들어온다고 대략 판단할 수 있습니다.

CHECK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표 (2026년)

우리 가구원 수 줄에서 월 소득인정액과 비교해 보세요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100%차상위 기준 50%
(이 금액 이하면 해당)
1인 가구2,564,238원1,282,119원
2인 가구4,199,292원2,099,646원
3인 가구5,359,036원2,679,518원
4인 가구6,494,738원3,247,369원
5인 가구7,556,719원3,778,360원
6인 가구8,555,952원4,277,976원
7인 가구9,515,150원4,757,575원

※ 출처 :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 (단위 : 원/월). 8인 이상 가구는 1명 늘어날 때마다 기준 중위소득이 959,198원씩 증가합니다. 기준 금액은 매년 바뀌므로 해당 연도 고시값을 확인하세요.

여기서 ‘소득’은 월급이 아닙니다. 표와 비교할 금액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아래 계산 방법을 꼭 함께 확인하세요.
30 SECONDS

30초 자가 체크 순서

이 순서대로만 보면 해당 여부를 빠르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1

가구원 수 확인

주민등록표 등본상 함께 사는 가족 기준

2

월 소득 합산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을 모두 더하기

3

재산 환산 더하기

집·차·예금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

4

기준표와 비교

위 표의 50% 금액보다 낮으면 해당 가능

수급자와 중복되지 않습니다. 이미 생계·의료·주거급여를 받고 있다면 차상위계층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됩니다.

 

HOW TO CALCULATE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조건을 정확히 보려면 이 공식을 알아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급여·일용 소득 등. 근로소득 공제(청년·장애인 등)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 — 농업·임업·어업·기타 사업 소득
  •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배당 소득
  • 이전소득 — 국민연금, 실업급여, 부양비 등 정기적으로 받는 금액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에서 기본재산액(지역별 공제)부채를 뺀 뒤, 재산 종류별 월 환산율을 곱해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재산 종류월 소득환산율메모
주거용 재산1.04%살고 있는 집 (한도 내)
일반 재산4.17%토지·건물·전월세보증금 등
금융 재산6.26%예금·주식 등 (생활준비금 공제)
자동차100%차량가액이 그대로 소득으로 반영
생계형·장애인 차량 등은 완화 적용

기본재산액 공제는 거주 지역(서울·경기·광역시·그 외)에 따라 금액이 다르며 매년 조정됩니다. 정확한 공제액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해당 연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자동차 때문에 탈락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차량가액이 100% 소득으로 환산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생업용 차량, 장애인 사용 차량, 오래된 소형차 등은 완화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문의해 보세요.
GALLERY

몰라서 못 받는 지원, 이제는 챙기세요

조건만 확인하면 의료·통신·교육까지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의료비 부담 경감
통신·전기요금 감면
교육·문화 지원
TYPE

차상위계층 유형

같은 차상위라도 어떤 유형인지에 따라 받는 지원이 달라집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만성·희귀질환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큰 가구의 진료비 본인부담을 경감

차상위 자활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해 일자리·소득을 지원받는 유형

차상위 장애(장애인연금·수당)

등록 장애인이 있는 차상위 가구에 장애수당·장애인연금 등을 지원

차상위계층 확인(우선돌봄)

위 유형에 없어도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아 각종 감면·지원 신청 가능

BENEFIT

해당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

생활비에서 바로 체감되는 감면·지원 항목

의료비 경감

진료·입원 본인부담률 인하,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 감면

휴대전화 요금 감면, 전기·도시가스 요금 할인

교육 지원

교육급여·국가장학금, 방과후 자유수강권 등

생활·자산형성

문화누리카드, 정부양곡 할인, 희망저축계좌 등

에너지바우처·아이돌봄·자산형성지원처럼 차상위계층을 대상에 포함하는 제도가 많습니다. 제도별로 요건이 조금씩 다르니, 차상위계층 확인 후 복지로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한번에 조회해 보세요.
HOW TO APPLY

확인 · 신청 방법

온라인 모의계산으로 먼저 보고, 실제 신청은 주민센터·복지로에서

 

1

모의계산

복지로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국민기초생활보장

2

서류 준비

신분증, 소득·재산 확인 서류, 통장 등

3

신청 접수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4

조사 · 결정

소득·재산 조사 후 결과 통지 (보통 30일 내외)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 후 접수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로그인 후 복지급여 신청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판정은 신청 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사로 결정되므로, 기준선에 가깝다면 일단 신청해 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탈락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기준표만 보고 넘기지 마세요. 3분이면 확인됩니다!

👉 복지로에서 내 조건 확인하기
CAUTION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이 4가지 때문에 결과가 달라집니다

  • 가구원 수 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함께 사는 가족 수에 따라 기준선이 달라집니다.
  •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됨 — 소득이 0원이어도 재산·자동차 때문에 기준을 넘길 수 있습니다.
  • 매년 기준 변경 —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인상되므로, 작년에 탈락했어도 올해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제도별 요건 차이 — 차상위 확인을 받았더라도 개별 지원 제도마다 추가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기준 금액보다 적으면 무조건 차상위계층인가요?
아닙니다. 비교 대상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월급이 적어도 집·자동차·예금 등 재산이 많으면 환산액이 더해져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데 소득이 거의 없으면 해당되나요?
1인 가구는 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 월 1,282,119원 이하면 기준선 안에 들어옵니다. 다만 재산 환산액이 합산되므로 최종 판정은 조사 결과로 결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중복되지 않습니다. 생계·의료·주거급여 등을 받고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되고, 수급자가 아니면서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차상위계층이 됩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안 되나요?
차량가액이 월 100% 환산되어 불리하지만, 생업용 차량, 장애인 사용 차량, 배기량·연식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 등은 완화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차량 정보를 가지고 상담해 보세요.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어디서 받나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발급하며, 복지로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종 요금 감면·지원 신청 시 이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부모님 소득도 같이 보나요?
같은 세대로 등록되어 함께 거주하면 가구원에 포함되어 소득·재산이 합산됩니다. 따로 거주해 세대가 분리된 경우에는 제도별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여부가 달라 주민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작년에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매년 오르고 소득·재산 상황도 변하기 때문에, 아깝게 탈락했다면 새 기준으로 다시 신청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CONTACT

내 조건, 지금 확인하세요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평일 09:00~18:00) · 자세한 상담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 www.bokjiro.go.kr · 보건복지부 : www.mohw.go.kr

본 페이지는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안내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과 지원 내용은 보건복지부 고시 및 사업별 지침에 따르며, 연도별·지역별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신청 후 조사 결과로 결정되므로, 신청 전 복지로(bokjiro.go.kr)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