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조건
한눈에 보기
소득·재산 기준표
“우리 집도 해당될까?” 가구원 수별 소득인정액 기준표와 재산 환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분만 보면 해당 여부를 바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낮아 지원이 필요한 계층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잠재적 빈곤층을 말합니다.
“수급자 바로 위 단계”라는 뜻에서 차상위(次上位)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건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근로·사업·이전소득에 집·자동차·예금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고
반대로 소득이 기준선을 조금 넘어도 공제 항목에 따라 해당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무엇이 다를까?
소득 기준선과 지원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구분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32~50% 이하 급여 종류별로 다름 |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 제외 가구 |
| 지원 방식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현금성 지원 | 의료·통신·교육 등 항목별 감면·지원 |
| 확인 방법 | 주민센터·복지로 신청 | 주민센터·복지로 신청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 교육급여 선정 기준이 중위소득 50%로 차상위 기준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교육급여’ 항목이 충족으로 나오면 차상위 기준선 안에 들어온다고 대략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표 (2026년)
우리 가구원 수 줄에서 월 소득인정액과 비교해 보세요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00% | 차상위 기준 50% (이 금액 이하면 해당) |
|---|---|---|
| 1인 가구 | 2,564,238원 | 1,282,119원 |
| 2인 가구 | 4,199,292원 | 2,099,646원 |
| 3인 가구 | 5,359,036원 | 2,679,518원 |
| 4인 가구 | 6,494,738원 | 3,247,369원 |
| 5인 가구 | 7,556,719원 | 3,778,360원 |
| 6인 가구 | 8,555,952원 | 4,277,976원 |
| 7인 가구 | 9,515,150원 | 4,757,575원 |
※ 출처 :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 (단위 : 원/월). 8인 이상 가구는 1명 늘어날 때마다 기준 중위소득이 959,198원씩 증가합니다. 기준 금액은 매년 바뀌므로 해당 연도 고시값을 확인하세요.
30초 자가 체크 순서
이 순서대로만 보면 해당 여부를 빠르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확인
주민등록표 등본상 함께 사는 가족 기준
월 소득 합산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을 모두 더하기
재산 환산 더하기
집·차·예금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
기준표와 비교
위 표의 50% 금액보다 낮으면 해당 가능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조건을 정확히 보려면 이 공식을 알아야 합니다
①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급여·일용 소득 등. 근로소득 공제(청년·장애인 등)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 — 농업·임업·어업·기타 사업 소득
-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배당 소득
- 이전소득 — 국민연금, 실업급여, 부양비 등 정기적으로 받는 금액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에서 기본재산액(지역별 공제)과 부채를 뺀 뒤, 재산 종류별 월 환산율을 곱해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 재산 종류 | 월 소득환산율 | 메모 |
|---|---|---|
| 주거용 재산 | 1.04% | 살고 있는 집 (한도 내) |
| 일반 재산 | 4.17% | 토지·건물·전월세보증금 등 |
| 금융 재산 | 6.26% | 예금·주식 등 (생활준비금 공제) |
| 자동차 | 100% | 차량가액이 그대로 소득으로 반영 생계형·장애인 차량 등은 완화 적용 |
※ 기본재산액 공제는 거주 지역(서울·경기·광역시·그 외)에 따라 금액이 다르며 매년 조정됩니다. 정확한 공제액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해당 연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몰라서 못 받는 지원, 이제는 챙기세요
조건만 확인하면 의료·통신·교육까지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유형
같은 차상위라도 어떤 유형인지에 따라 받는 지원이 달라집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만성·희귀질환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큰 가구의 진료비 본인부담을 경감
차상위 자활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해 일자리·소득을 지원받는 유형
차상위 장애(장애인연금·수당)
등록 장애인이 있는 차상위 가구에 장애수당·장애인연금 등을 지원
차상위계층 확인(우선돌봄)
위 유형에 없어도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아 각종 감면·지원 신청 가능
해당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
생활비에서 바로 체감되는 감면·지원 항목
의료비 경감
진료·입원 본인부담률 인하,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 감면
휴대전화 요금 감면, 전기·도시가스 요금 할인
교육 지원
교육급여·국가장학금, 방과후 자유수강권 등
생활·자산형성
문화누리카드, 정부양곡 할인, 희망저축계좌 등
확인 · 신청 방법
온라인 모의계산으로 먼저 보고, 실제 신청은 주민센터·복지로에서
모의계산
복지로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류 준비
신분증, 소득·재산 확인 서류, 통장 등
신청 접수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조사 · 결정
소득·재산 조사 후 결과 통지 (보통 30일 내외)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 후 접수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로그인 후 복지급여 신청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이 4가지 때문에 결과가 달라집니다
- 가구원 수 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함께 사는 가족 수에 따라 기준선이 달라집니다.
-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됨 — 소득이 0원이어도 재산·자동차 때문에 기준을 넘길 수 있습니다.
- 매년 기준 변경 —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인상되므로, 작년에 탈락했어도 올해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제도별 요건 차이 — 차상위 확인을 받았더라도 개별 지원 제도마다 추가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기준 금액보다 적으면 무조건 차상위계층인가요?
혼자 사는데 소득이 거의 없으면 해당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안 되나요?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어디서 받나요?
부모님 소득도 같이 보나요?
작년에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내 조건, 지금 확인하세요
보건복지상담센터 (평일 09:00~18:00) · 자세한 상담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 www.bokjiro.go.kr ·
보건복지부 : www.mohw.go.kr